부동산 임대소득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전달되는 사전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절차이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조사 현장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통지서 수령: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세목과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조사 연기 신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관서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 신원 확인 및 권리 확인: 조사 개시 시 공무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습니다.
- 조사 응대: 조사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조사에 임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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