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계산한 환급액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적게 환급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세금을 적게 냈거나 많이 환급받았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와 차이가 날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 경정청구: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 수정신고: 실제보다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여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상황에 맞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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