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미납된 주택이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매수인이 상속세가 미납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수인이 상속세 미납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 소유권 상실 위험 발생 |
|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 상속세 완납을 확인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 소유권 안전 확보 |
상속세 당해세의 우선 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법상 체납이나 압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당해세(해당 재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국가는 해당 주택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세금 미납 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미납 주택을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 상속세 완납 증명서 확인: 전 소유자의 체납 여부 점검
- 체납 세금 직접 납부: 매매대금으로 상속세와 강제징수비 전액을 납부하여 압류 해제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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