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복 기간인 90일이 지났더라도 국세청의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 납부고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개별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압류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고지서를 정상 수령했으나 단순 변심으로 90일이 지난 경우 | 불가 |
연대납세의무 고지 절차와 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행정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서와 명세서를 송달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은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연대납세의무자 본인 명의의 개별 납부고지서와 고지세액명세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무효확인소송 검토
- 고충민원 제기: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시정 요구
- 압류 해제 요청: 고충민원이나 소송으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에 즉시 압류 해제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고충민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재산의 공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