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선납세액이 있으면 무조건 환급 대상이 되나요?

선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능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불가

환급 세액의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내국법인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 즉, 환급은 최종 산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정산 절차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감징수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확정신고서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지 확인
  2. 기납부세액 총합 점검: 중간예납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의 총합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큰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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