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행정・불복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환급 세액의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또한 내국법인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 즉, 환급은 최종 산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정산 절차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감징수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확정신고서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지 확인
- 기납부세액 총합 점검: 중간예납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의 총합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큰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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