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체납액 기준과 출국금지 요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체납 금액 | 국세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 |
| 가족 관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또는 3년 이상 장기 체류 |
| 자산 현황 |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 또는 국외 자산 발견 |
| 체납 이력 |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 출입국 행태 |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
| 소송 진행 |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거짓계약 취소소송 진행 중 |
출국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외국환거래 기록 점검: 최근 2년간 국외 송금액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명단 공개 여부 조회: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지 사유 해소 검토: 체납액 전액 납부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해 출국금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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