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법정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받게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준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급금을 지급할 때 가산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자율 결정: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계산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제외: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가 아닌 단순 고충민원 처리에 의한 환급 시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환급 사유 확인: 환급 발생 사유가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
- 환급 결정 통지서 점검: 단순 고충민원 처리에 의한 환급은 가산금이 제외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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