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조세 소송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로 간주하여 각하됩니다.
조세 행정소송의 단계별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행정소송 절차
-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합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법정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행정소송 절차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시·도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기한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려면
- 불변기간 도과 여부 점검: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났는지 확인
- 관할 법원 파악: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확인
- 불복 이력 확인: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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