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고지, 독촉, 압류 등 과세관청의 징수 조치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체납자가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동안 아무런 징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시효 완성 직전에 독촉장을 받은 경우 | 불가 |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또한 금액에 따라 시효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 적용
-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적용
다만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압류가 해제되거나 독촉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 및 독촉장 수령 시점: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수령 시점을 확인하여 시효 중단 여부 점검
- 재산 압류 여부: 본인 소유 재산에 대해 압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시효 진행 여부 파악
- 해외 체류 및 분납 이력: 해외 체류 기간이나 세금 분납 신청 이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시효 정지 기간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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