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청구와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했더라도 법적인 신고 주체는 납세자이므로 청구권 역시 납세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대리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와 관세의 청구 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를 대리하거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보정 신청 주체 역시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주체별 청구 이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 직접 신청
- 신고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 산출: 세액 오류나 환급 부족분을 산출합니다.
-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청구서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사 대리 신청
- 세무사 선임: 기존 신고 담당자 또는 새로운 세무사를 선임합니다.
- 위임장 작성: 조세 청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 대리 수행: 수임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청구 절차를 수행합니다.
청구권 귀속 여부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내역과 법정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관세 보정의 경우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점검합니다.
-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해당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 수행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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