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업무 성격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 서류 발급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사용하며, 세무조사 대응 시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전용 서식을 제출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위임 업무 성격에 따른 서식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임장은 수행하려는 업무의 법적 근거에 따라 구분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이나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반적인 민원 사무는 민원 처리 규정을 따르지만, 세무조사 조력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사무 서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 및 수임 동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민원 사무 대리
- 양식 작성: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위임장 양식 작성
- 내용 기재: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범위 기재
- 방문 제출: 위임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 방문
세무조사 조력
- 서식 준비: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준비
- 명단 기재: 조사에 참여할 세무대리인 명단 명확히 기재
- 서류 제출: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
홈택스 이용
- 시스템 접속: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접속
- 신청 확인: 세무대리인이 등록한 수임 신청 내역 확인
- 동의 완료: 시스템 내에서 수임 동의 절차 완료
위임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려면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대리인의 세무서 방문 시 거절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등 특수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제출 필요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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