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외부 독립 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 권리구제 기구와 불복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구는 심의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기구명 | 설치처 | 주요 역할 |
|---|---|---|
| 납세자보호위원회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의 및 위법 행위 중지 요청 |
| 조세심판원 | 국무총리 소속 |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심판청구 심리 수행 |
| 국세심사위원회 | 세무서·지방국세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심의 및 결정 |
권리구제 절차를 선택하려면
- 중복 제기 여부 확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필수 여부 확인: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한지 처분 통지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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