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서와의 분쟁을 중재해 주는 기구가 있나요?

세무서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외부 독립 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기구와 불복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구는 심의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기구명설치처주요 역할
납세자보호위원회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의 및 위법 행위 중지 요청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심판청구 심리 수행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지방국세청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심의 및 결정

권리구제 절차를 선택하려면

  1. 중복 제기 여부 확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 한 곳 선택
  2. 이의신청 필수 여부 확인: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한지 처분 통지서 안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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