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서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어 조사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미부과 |
| 특별한 사유 없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직무집행 거부에 따른 과태료와 세무조사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정도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면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기한 연장 신청: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연장 사유 확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받았다면 연장 사유가 자료 제출 거부나 기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태료 범위 점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 기준을 참고하여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예상 과태료 범위를 미리 파악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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