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연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및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및 결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해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
  2. 조사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기를 신청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조력자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4. 조사 시작 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듣습니다.
  5.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의 일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증을 수령
  6. 조사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는 조사 결과를 확인

권리 보호 및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무공무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는지 확인하여 절차 준수 여부 점검
  • 장부 일시 보관 시 동의서 작성과 보관증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 보관 방지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서면 통지서가 도착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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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무조사 중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시 세무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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