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고의적인 탈세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형사 처벌 성격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 벌금 미해당 |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 벌금 해당 |
조세범칙조사 전환과 벌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는 적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칙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사 통지 내용 점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 포탈세액 및 비율 확인: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 세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처벌 강화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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