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세금 고지 전후 단계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 가능 |
| 결과 통지일부터 40일 경과 후 청구 | 불가 |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불복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소명하는 제도입니다.
- 사후 구제 절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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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30일 또는 90일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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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청구 여부 점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미 심사청구를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심판청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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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령일 관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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