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정기 및 비정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선정 유형 | 주요 선정 사유 |
|---|---|
| 정기선정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 정기선정 |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정기선정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 비정기선정 | 신고나 세금계산서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비정기선정 | 무자료거래나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 비정기선정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
| 비정기선정 |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 기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 제외 및 연기 대상을 확인하려면
- 제외 대상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장부 기록 요건을 확인하여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연기 사유 확인: 화재 등 재해나 질병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
- 근거 서류 파악: 장부 압수나 장기 출장 등 조사를 받기 곤란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근거 서류를 통해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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