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까지 통지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다음 항목이 포함된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세목
- 조사기간
- 조사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통지서 확인: 수령한 사전통지서에서 조사 세목, 기간, 사유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 연기 사유 검토: 천재지변이나 화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지 검토합니다.
- 신청서 제출: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전통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시점: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통지가 도착했는지 날짜를 계산하여 확인합니다.
- 조사 사유: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구체적인지 점검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 증빙 서류: 연기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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