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끝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별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종료 후 세액 결정 통지 전 수정신고 | 가능 |
| 세액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수정신고 | 불가 |
수정신고 가능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신고하는 행위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로 간주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배제 대상 확인: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여부나 조사 착수 시점을 확인하여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수정신고 가능 기한 파악: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서를 이미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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