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 수정신고서 제출 | 가능 |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수정신고서 제출 | 불가 |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가 성립합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혜택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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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도달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하여 수정신고 가능 기한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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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통지 시점: 세무조사 착수 통지 시점을 확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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