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과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통지 확인: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송달된 통지서의 세목, 기간, 사유를 검토합니다.
- 조사 연기 신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관서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 권리헌장 수령: 조사 시작 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습니다.
- 권리보호요청: 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는 과세표준과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시점 점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 범위 확인: 조사 과정에서 임의적인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이 있는지 체크하여 권리보호요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불복 기한 준수: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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