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로 추가 세금이 고지되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불복 청구 기한과 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 불복 종류 선택: 이의신청을 거칠지 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 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서는 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활용: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처분 세무서 또는 해당 재결청에 서면으로 직접 접수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이의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나, 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시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하려면
-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우편물 수령증이나 전자고지 확인 일자를 점검합니다.
-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 누리집의 불복청구 메뉴 접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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