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후 추가 세금이 고지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로 추가 세금이 고지되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기한과 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불복 종류 선택: 이의신청을 거칠지 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지 결정
  2. 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서는 세무서장에게,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3. 제출 방법 활용: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처분 세무서 또는 해당 재결청에 서면으로 직접 접수
  4. 결정 통지 확인: 이의신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나, 신청인이 항변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음

불복 절차 진행 시 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하려면

  •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우편물 수령증이나 전자고지 확인 일자 점검
  •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접수처 확인
  •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조세심판원 누리집의 불복청구 메뉴 접속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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