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나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이나 고충 민원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불복 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고충민원(세금 관련 어려움 해소)을 제기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불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
-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이용
- 각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나눔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및 고충민원 해소 지원
세무 불복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불복하려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개인 납세자 신청 자격: 종합소득금액과 재산 가액이 각각 5천만 원과 5억 원 이하인지 점검
- 법인 납세자 신청 자격: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요건 충족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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