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 불복 관련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부담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나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이나 고충 민원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불복 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고충민원(세금 관련 어려움 해소)을 제기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불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선대리인 신청

  1.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
  2.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이용

  1. 각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2. 나눔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및 고충민원 해소 지원

세무 불복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불복하려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개인 납세자 신청 자격: 종합소득금액과 재산 가액이 각각 5천만 원과 5억 원 이하인지 점검
  3. 법인 납세자 신청 자격: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및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요건 충족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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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해 청구세액 외에 갖춰야 할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국선대리인이나 영세납세자지원단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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