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에 따라 의무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증빙서류의 세부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비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 보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보관 기한 |
|---|---|
| 일반 거래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
| 역외거래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년 |
| 결손금 공제 관련 |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시점까지 |
장부와 증거서류는 전산조직이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역외거래 여부: 국외 거래 등 역외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7년의 보관 기한을 적용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증빙을 실제 공제받는 시점까지 유지하는지 점검합니다.
- 전자화문서 보관: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할 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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