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급하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이미 신고했으나 적게 신고하여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50% 감면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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