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지만, 기간 내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국세 무신고는 7년, 상속세와 증여세 무신고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국세를 신고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 | 부과 불가 |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 | 부과 가능 |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목 종류 확인: 신고하려는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 가산세 부담 계산: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의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려우므로, 납부세액의 20% 이상인 무신고가산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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