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수입 1,000만 원을 누락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수입을 신고 | 불가 |
가산세 감면을 결정하는 신고 시기와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감면이 성립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감면율 적용 구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일수를 계산하여 「국세기본법」상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감면 배제 사유 판단: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여부 등 과세당국의 경정 절차 착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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