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징수권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부적절하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확정됩니다. 국세징수권은 해당 세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법령 부합 신고: 정부 결정이나 경정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신고
- 기한 연장 시점 확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발생 시점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어떻게 확정되나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