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가 늦어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적용 |
| 소득을 신고했으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가산세 부과 기준과 부정행위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를 부과합니다. 다만 장부의 파기나 은닉 등 부정행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40% 이상의 가중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금액을 산출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확인: 장부 파기나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40% 이상의 가중 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납부지연 일수 확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확인하여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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