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신고한 지 5년이 지났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소송 등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적인 계산 착오로 세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을 5년이 지나 발견불가
소송 판결로 거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경과가능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후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소송 등 특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결 및 결정 확정일 확인: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거래 내용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여 3개월 이내인지 점검
  • 법정 사유 대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나 제3자 귀속 변경 등 법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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