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고서 작성: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세무서 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 서류 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세액 납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 수령 전이어야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관할 세무서 위치: 신고 당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가능 여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기간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전자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서면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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