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신고 기한을 놓친 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신고 여부에 따라 환급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1.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2.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3.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음

경정청구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2.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차례로 선택
  3.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받음

환급을 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결과 확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 여부 확인 및 환급 수령
  • 경정청구 결과 점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 통지 점검 및 후속 절차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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