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또는 공휴일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와 민사상 기간 모두 기한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한의 만료일로 봅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업무 성격 분류: 신고 대상 업무가 국세, 민사, 행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세 신고 기한 확인: 국세 신고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적용합니다.
- 민사 기간 만료일 확인: 민사상 기간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에 만료됩니다.
- 행정상 의무 확인: 행정상 의무 부과 기간은 토요일에 그대로 만료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을 확인합니다.
- 절차 마무리: 확정된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과 납부 절차를 마칩니다.
기한 만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시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 「행정기본법」상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기간인지 확인하여 토요일 만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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