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휴일 다음 날을 기한의 만료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신고 기한 연장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에 모두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도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말일이 휴일이라도 그날로 종료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만료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 신고 기한 확인: 신고하고자 하는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 휴일 여부 점검: 해당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기한 확정: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바로 다음 날을 최종 신고 기한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전산 장애 확인: 기한 마지막 날에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장애 복구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합니다.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자의 날 확인: 달력상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이 인정되는 날이므로 5월 1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구 공지 점검: 전산 장애로 인한 연장은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가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의 복구 완료 공지 시간을 점검합니다.
- 개별 법령 점검: 「행정기본법」에 따라 의무 부과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다음 날 만료되는지 개별 법령을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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