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일 늘어납니다.
국세행정・불복
가산세 종류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적용 (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 납부고지 후 가산세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완납 시 미납 세액의 3% 추가 부과 |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적용 세율 점검: 신고 누락 사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신속한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합산되므로,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 고지서 기한 준수: 납부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즉시 추가되므로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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