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세액과 추계결정 세액의 차이 자체가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나 탈루, 오류가 발견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미비로 세액 차이가 발생했으나 탈루 혐의는 없는 경우 | 미해당 |
|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세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내역 점검: 신고 내용 중 무자료거래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실도 요건 준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나 신용카드 거래 거부 등 성실도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준수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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