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일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납세자 측의 파일 손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신고기한 만료일에 전자신고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 자동 연장 |
| 보관 중인 신고 파일이 손상되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연장 |
국세정보통신망 장애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파일 손상이 프로그램 오류 등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 자체의 장애 여부를 공지사항이나 안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 사유 입증: 신고 파일 손상이 프로그램 오류나 정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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