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실제로 일하지 않은 소득신고가 계속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부인신청 제도를 통해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부인하면 잘못 부과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부인신청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소득부인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부당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방지하게 됩니다.

허위 소득 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소득부인신청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업무 선택 : 신청/제출 메뉴에서 선택
  3. 메뉴 접속 : 소득부인신청(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메뉴로 이동
  4. 신청 완료 : 해당 소득 내역을 선택하고 부인 의사를 표시하여 신청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국세정보 메뉴에서 선택
  3. 신고센터 이용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 이용

소득 내역이 삭제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삭제 및 취소 여부 점검: 소득부인신청 수용에 따른 소득 내역 삭제와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 취소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조정 요청: 타 소득과 합산되어 상향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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