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상급 기관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정불복 제도입니다. 국세 분야에서는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운영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심사청구의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세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 대상자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세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감사원법」 |
| 청구 대상 | 세무서장 등의 국세 관련 처분 | 감사원 감사 대상자의 처분 및 행위 |
| 청구 기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 접수처 |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 감사원장 |
심사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일 확인: 국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확인: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처분 발생 시점 점검: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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