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와 다양한 세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부담을 줄여주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회복을 돕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체납액 징수특례와 세정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시행합니다.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며,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및 요건 |
|---|---|---|
| 체납액 징수특례 | 가산세 면제 및 5년 분납 | 체납액 8천만원 이하인 영세개인사업자 |
| 납부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 조사 지원 |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한 영세 사업자 |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폐업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정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점검: 폐업 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점검합니다.
- 재기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나 3개월 이상 근로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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