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국세청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계산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안내된 금액의 정확성을 직접 검토해야 하며, 오류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사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포함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포함 | 불가 |
기본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국세청 보유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계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오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증빙 자료와 대조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수정 및 청구: 안내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신청 전 수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이미 신청했다면 경정청구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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