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해 재결청이 인정하거나, 지방세의 경우 압류 재산 공매를 보류하는 등 예외적인 집행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불가 |
| 국세 이의신청 중 중대한 손해 우려로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 가능 |
이의신청 시 세금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며, 다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긴급 필요성 검토: 국세 이의신청 시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매 보류 대상 확인: 지방세의 경우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가산세 발생 여부 점검: 이의신청 중이라도 체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경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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