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나 일반 행정처분도 이의신청 이후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제기 | 가능 |
| 이의신청 기각 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동시 제기 |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불복 절차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으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지방세는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 대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일반 행정처분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간 확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우편물 수령일로 점검합니다.
- 세목별 절차 확인: 지방세 불복 시에는 국세청 심사청구 대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지 확인합니다.
- 무통지 시 기간 점검: 이의신청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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