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 후 세액 경정을 예상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 불가 |
과소신고가산세의 차등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90%에서 10% 사이의 예상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 제외 사유 확인: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여부나 과세당국의 경정 예고 등 감면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홈택스나 우편물을 통해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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