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세금은 국가가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 기간 중에 독촉이나 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5년이 시작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체납자에게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 동안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경우 | 소멸시효 완성 |
|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시효 만료 전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
과태료와 세금의 징수권 소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처분(행정청의 결정)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세금을 거둠)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효 기간 중 압류나 독촉이 진행되면 기존 시효가 중단되고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체납액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체납 금액 확인: 상속세 5억 원 이상 또는 취득세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 10년 적용
- 독촉장 수령 여부 점검: 재산이 없어도 독촉장 발송 시 시효가 중단되므로 과거 수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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