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적자 신고 자체가 즉각적인 세무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탈루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 평균 수준의 적자를 신고하며 회계 자료가 성실한 경우 | 미해당 |
| 장기간 고액 적자를 신고하면서 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 해당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세무정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반복적인 적자 신고가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정상적이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선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손 규모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별 평균 소득률 통계를 참고하여 본인의 적자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지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장기간 적자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가 소명 가능한지 금융 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 조사 이력 파악: 최근 4년 내 세무조사 수감 이력을 확인하여 장기 미조사자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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