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법령에 따른 정기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 미조사나 무작위 추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정상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대상 선정 가능 |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대상 선정 가능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장기 미조사 여부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이 소규모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여 조사 제외 대상인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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