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더라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작위 추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해당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참고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과소신고 증거가 있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기록을 확인합니다.
- 사업 규모 점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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