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승계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조부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조부의 체납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 납부 책임 있음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 납부 책임 없음 |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 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 승계 책임을 판단하려면
- 보험금 수령 확인: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다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 확인
- 실제 상속 재산 확인: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체납 세금 승계 범위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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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체납 세금 승계 범위인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조부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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