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서 패소하면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본세뿐만 아니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패소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소송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부과된 세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산정 기준 |
|---|---|---|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또는 40% 부과 |
|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기간별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 소송비용 | 재판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지급 |
추가 부담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 총액 점검
- 소송비용 상환 범위: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법정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부담 범위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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