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처럼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게 될 이해관계인도 청구 자격을 가집니다.

심판청구 자격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액 청구의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심판청구 제외 대상
처분 성격「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타 절차 진행「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행정 처분「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심판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청구 기간 확인: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2. 제외 대상 점검: 청구하려는 처분이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심판청구 제외 대상인지 점검
  3. 대리인 자격 확인: 대리인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인지 또는 소액 사건 대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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